청주서 성매매 한 공직자 등 145여 명 무더기 검찰 송치

입력 2022-11-01 00:09   수정 2022-11-01 00:10


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한 공직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.

3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수 남성 1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.

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업소에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1차로 15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. 이 중에는 청주시, 괴산군, 충북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9명이 포함돼 있었다.

경찰 관계자는 "아직 소환하지 않은 350명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"이라며 "입건된 육군·공군 5명도 이때 군 경찰에 이첩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해당 업소 업주는 지난달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.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경찰에 따르면 고객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한 상태다.

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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